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 이상 매매와 관련한 회원 제재금이 기존의 100배인 최고 10억원으로 인상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코스닥시장 시간외대량매매 도입 등 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외대량매매제도는 대량 거래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이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매매체결수단으로 도입되는 것. 거래대상종목은 당일 정규매매시간중 기세 종가 종목을 포함해 거래가 없는 종목을 제외한 전종목이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호가접수시간은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이고 이 기간 정정 및 취소도 가능하다. 매매체결시간은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다. 호가는 당일 최고 및 최저가격 한도에서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범위에서 가능하고 당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도 가능하다. 매도나 매수호가중 한쪽은 단일 증권사의 호가여야하며 거래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체결내용은 수량만 공개되며 코스닥법인이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사주취득시에도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하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그동안 전산시스템 문제 등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시간외대량매매를 도입함에 따라 대량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거래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시장내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업무 회원제재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협회의 조치요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화하기위해 불이행 회원에 대한 회원제재금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