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28일 앞으로 즉시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6월 결산법인부터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절차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퇴출사유가 명백할 경우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퇴출절차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상반기중 규정개정을 거쳐 6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퇴출규정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오거나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이면 즉시퇴출요건에 해당되며 최종부도 처리된 기업도 즉시 퇴출된다. 다만 현행 규정상 즉시퇴출사유가 생기더라도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퇴출여부를 심의한 뒤 결정을 내리고 이후 이의신청,청문절차도 거치도록 돼 있다. 정 위원장은 "퇴출결정 이후 이의신청(7일)과 청문절차(10일)가 길어 정리매매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는 부도기업 퇴출은 개정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전 자본잠식 탈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