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 보안업체 장미디어인터렉티브 대표 장민근(34)씨가 벤처투자 대가로 한국산업은행 간부들에게 10억6천7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장씨로부터 투자유치 사례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는 등 3개 기업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산업은행 이사 박순화(55)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장씨가 장미디어를 코스닥에 등록할 당시 매출.매입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한국산업은행 간부외에도 장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9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으로부터 15억9천6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산업은행 벤처담당 김형진(구속) 과장에게 장미디어 주식 1천주와 수표 6억5천만원, 현금 5천만원 등 7억1천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장씨는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 강성삼(구속)씨에게 주식 1천주를 판 돈과 현금 등 3억1천300만원을 강씨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월께 회사 주가가 497% 가량 급등한 당시 보유 주식 30만주 이상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 주가 조작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장미디어가 지난해 주식 잉여금이 200억원인 반면 영업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유.무상 증자가 13차례나 시행된 점에 비춰 실제 생산 또는 영업보다는 주식공모에 의한 외형을 부풀려온 벤처기업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