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28일 즉시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6월 결산법인부터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절차를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퇴출규정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로 나오거나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일 경우, 즉시퇴출요건에 해당되고 최종부도처리된 기업도 즉시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행 규정상 즉시퇴출사유가 생기더라도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퇴출여부를심의한 뒤 결정을 내리고 이후 이의신청,청문절차도 거치도록 돼있다. 정 위원장은 "퇴출사유가 명백할 경우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퇴출절차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상반기중 규정개정을 거쳐 6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출결정이후 이의신청(7일)과 청문절차(10일)가 길어 정리매매까지 시간이 걸리는만큼 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인 내달 1일까지는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퇴출여부를 심의하고 퇴출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부도즉시 퇴출의 경우 개정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용할 수 있고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전 자본잠식탈피가 가능하므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