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를 코스닥시장에 등록시켜줘도 되는지 고민에 빠졌다. 코스닥위는 27일 개최한 등록 예비심사에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에 대해 "업종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보류판정을 내렸다. 등록 예심에서 업종에 대한 적합성 논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는 지난해 카지노업체인 강원랜드 이후 처음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결혼정보업체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할 기관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며 "사행성이 논란이 됐던 강원랜드 심사시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듀오정보는 회원들에게 가입회비를 받아 중개를 하는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지노나 복권 등 사행업체들은 해외증시에 상장된 사례가 많지만 결혼중개업체의 기업공개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코스닥위가 시원하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중 하나다. 정 위원장은 "해외 결혼정보업체의 상장사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 `MatchNet PLC'가 유일하다"며 "이 업체는 온라인 중개인 반면 듀오정보는 오프라인 중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코스닥위는 듀오정보가 지난해 최대주주의 세무사찰로 등록예심을 자진철회 했던 사항은 문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질적요건도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는 보류판정을 내렸지만 한달 안에 업종의 적합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협의를 거쳐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는 업종의 적합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질적요건의 제한사항중 `업종의 특성 등' 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코스닥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