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원랜드는 26일 모신문의 '강원랜드 거액 빼돌렸다'는 기사와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원랜드측은 이날 보도에 대한 해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고객명의를 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기사에 거론된 강모씨는 지난해 5월 27일 VIP룸에서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총 6회에 걸쳐 칩을 현금으로 교환했으며 이때 누적 환전액이 7억5천만원,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누적 드롭(drop)이 7억8천5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씨의 이날 게임실적은 이 두 누적액의 차액인 3천500여만원의 손실이었으며 강원랜드는 강씨로 부터 이 액수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지불금 현황은 회계장부가 아닌 환전창구 직원의 개인 메모지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없는 VIP룸 매출액의 `미공개' 주장도 억지이다"며 "해당 신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선=연합뉴스) 배연호기자 b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