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LG카드에 대해 2개월간 신규회원모집 및 신규카드발급 중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오는 28∼29일 예정된 LG카드의 공모주 청약 등 신규 상장절차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병철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이미 공모주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가 효력을 발휘, 당초 예정대로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일부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또한 주간사가 상장후 1차, 2차연도 매출액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공모가가 변경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