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3일 2001사업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한보철강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됨에 따라 거래소 규정에 따라 한보철강 주권을 상장폐지한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상장폐지 예고 및 매매정지 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다.또 오는 28일부터 4월18일까지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9일 상장폐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