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겸직, 전산시설 통합운영 등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불공정 업무 행태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국계 증권과 은행 지점에서 불공정 거래 등 현행 법규에 저촉되는 업무행태가 우려된다며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일부 외국 증권사와 은행 지점에서 후선 부서통합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증권사와 은행간의 불공정 거래, 불명확한 책임소재 및 고객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또 증권사와 은행의 전산시설 공동 이용에 따라 현행 법규에서 금지한 금융기관간 고객정보 공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 지점에 오는 30일까지 이와관련 자진신고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