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1일 코스닥위원회를 열고 감사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휴먼이노텍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작년 11월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의 판정을 받은 업체는 등록을 취소키로 퇴출규정을 강화했었다. 감사의견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9일부터 4월19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키로 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