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있었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제재조치와 관련 "이번의 분식회계논란은 회계기준 자체가 불명확한데서 빚어진 문제"라며 명확한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선위 감리기준 및 결과조치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 등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지난 99년 도입된 지분법에서 영업권 상각이나 "부(負)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으로만 규정돼 있다"며 "구체적 기간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계법인 및 금감원과 협의한뒤 결산을 마쳤는데도 이를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고의적인 손익조작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로 간주해 제재할 경우 해당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기업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낳는 만큼 정책당국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중 상당수가 22일 정기주총을 열 계획"이라며 "주총을 마친 다음에 임시주총을 열지 않고도 수정 재무제표를 공시할 수 있도록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