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들은 자산.수익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증자를 실시해 손해를 봤다며 현투증권과 기업가치 추정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대투신공모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현투공피대위)는 이와 관련, 이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투증권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가치 과대평가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의 '릴리프단위형공사채'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현재 공모에 참여했던 363명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은 상태"라며 "오는 27일 피해자총회를 거쳐 현투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위반(유가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투증권은 2000년 1월 실권주공모증자방식으로 소액주주 2만3천205명으로부터 주당 6천원씩 2천682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받았다. 현투공피대위측은 현투증권이 증자 참여를 권유하면서 '2001년중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자본잠식상태에 4년연속 적자를 냈는데도 액면가를 웃도는 주당 6천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현투공피대위측은 이같은 공모가 책정에는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삼일회계법인은 공모를 실시한 그해 회계연도(99회계연도)에 8천320억원, 그 다음해(2000회계연도) 9천625억원의 경상이익 추정치를 바탕으로 1주당 수익가치를 3만9천364원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나온 뒤 4개월후에 발표된 현투증권의 99회계연도 경상손실은 6천86억원에 달했고 2000회계연도에도 782억원의 손실을 입어 실제 실적을 기초로 한 주당 수익가치는 마이너스 5만358원으로 나왔다고 현투공피대위측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미래이익 추정치를 부풀려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증자를 한 행위는 공모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가치가 높게 나온데는 예상되는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현투증권 자신이 가입자인 '릴리프단위형공사채'가 평가직전 비정상적인 높은 수익을 낸 데따른 것"이라며 "릴리프단위형공사채가 일반고객 펀드와의 자산 부당편출입을 통해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