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늘어나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기업경영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20일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한 규제의 확대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감사 등의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참여를 금지한 규제 등은 국제기준에도 위배돼 외자유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대주주의 소유 주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20%(지분 50% 초과시 30%)를 가산해 할증과세를 하고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등은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수주주권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의결권 제한 등 주주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나 사외이사 자격 배제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고 대주주에 대한 차별적 과세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