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콘트롤스의 퇴출이 결정됐다. 코스닥위원회는 19일 코스닥위원회를 통해 삼한콘트롤스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삼한콘트롤스는 지난해 11월 도입한 강화된 퇴출요건을 적용받는 첫사례가 됐다. 새로운 규정은 부도, 감사의견거절 및 부적정, 자본전액잠식 등의 경우 즉시 퇴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날 1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부도시 즉시 퇴출요건에 해당됐다. 삼한콘트롤스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 종료일 다음날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다음달 18일에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