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공모주 청약시 입금하는 청약증거금이 필요한 고객이 대출약정을 맺으면 필요자금 전액을 대출해준다. 한번만 약정을 체결하면 대출약정 범위 내에서 공모 때마다 활용할 수 있다고 메리츠증권은 설명했다. 대출이자는 연 8%이며 대출기간은 청약일로부터 상장 후 2영업일까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약계좌에 대출잔액의 20%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 (02)1588-3400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