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최종부도처리된 삼한콘트롤스의 등록취소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삼한콘트롤스가 한빛은행 앞으로 돌아온 당좌수표 1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됨에 따라 등록취소사유가 생겨 퇴출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취소결정을 내리면 삼한콘트롤스는 2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다음날인18일 등록취소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