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콘트롤스의 결산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삼한콘트롤스가 내달 1일까지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5월2일까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퇴출사유에 해당된다. 18일 삼한콘트롤스는 조회공시를 통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으나 신사업부문의 회계자료가 부족해 결산완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된다고 밝혔다. 삼한콘트롤스는 또 신사업부문 대표이사인 김찬욱씨에게 부족한 결산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고 연락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감사의견이 확인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삼한콘트롤스의 주총일이 28일인 만큼 21일까지 감사의견이 나와야 한다"며 "삼한콘트롤스가 내달 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이 5월2일까지 지속되면 퇴출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성신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는 "삼한콘트롤스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만 이를 토대로 감사의견을 낼 수 있다"며 "결산불가능이 최종확인되면 금감원에 감사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없다는 통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은 감사를 완료한 뒤에 표명하는 '의견거절'과는 다른 것"이라며 "회계법인이 코멘트 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