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부(負)의 영업권' 회계 처리와 관련,이달중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지분법 회계처리 해석 적용사례집'을 만들어 금감원 인터넷사이트(www.fss.or.kr)에 띄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년 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정액법으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수정 또는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지분법 회계처리 해석 적용사례를 통해 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투자주식에 대한 주석 등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장부가액보다 낮게 사들인 관계회사 주식을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그 차액을 일시에 이익으로 반영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13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