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1회계연도부터 의무화된 내부 회계관리제도 구축과 관련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은 2001 회계연도부터 회계관리 규정 및 조직마련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감사나 감리의 운영실적 등 소프트웨어 측면보다는 법에 명시된 규정과 조직 등을 갖췄는지의 하드웨어 측면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은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