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주주 지분이 과거 1년간 변동이 있는 경우 코스닥 심사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기업을 분할해 재등록할 경우에는 자본잠식이 없는 것은 물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아야 한다. 코스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하려는 장외기업은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등의 신규 등록심사 때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5일 벤처비리 척결방안의 하나로 유가증권 협회 등록규정을 이같이 개정,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규정은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인 기업에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어 6개월간 유예,9월1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먼저 장외 벤처기업 대주주의 불건전한 지분 매각 방지를 위해 코스닥 등록 이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종전 코스닥 심사청구 6개월 전에서 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장외 기업 대주주들이 코스닥 등록추진 사실을 교묘히 이용,등록 직전에 자신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취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코스닥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문을 분할,신규 기업으로 재등록하는 것도 크게 제한된다. 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종전 자본금 5억원 이상,부채비율 동종업계 평균의 1.5배 미만이면 분할 후 재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본잠식이 없고 감사의견도 적정이나 한정 이상을 받도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하는 장외기업은 신규 등록기업과 똑같은 심사를 받게 된다.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유무상증자 감사의견 대주주지분변동제한 소송계류유무 등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장외기업이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등 3가지 항목 중 2가지가 코스닥기업에 비해 클 경우에만 이같은 심사 요건이 적용됐었다. 이와 관련,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코스닥기업이 자신보다 규모가 작은 장외기업과 합병할 경우에도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외기업이 등록법인의 주식 전체를 이전받아 모회사 되는 이른바 포괄적 주식교환 때도 장외기업의 최대주주 및 벤처금융은 1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