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동부 등 13개사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일 등 국내 대표적인 회계법인들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특히 기업 감사를 담당하며 분식회계를 막아야할 일선 공인회계사들이 대거 연루, 기업투명성 제고와 함께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화, 동부 등 13개사의 감사에 참여한 7개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6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화유통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직무정지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합병차익을 일정 기간 나눠 환입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시에 환입한 것으로 적발됐다.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산동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등이 손해배상공동기급 추가적립과 특정회계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흥창,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동부건설, 동부제강, 동부화재해상보헙, 동국제강, SK케미칼, LG산전, 대한펄프, 신화실업, 대한바이오링크 등 13개사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