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사회간접자본(SOC)회사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취득이 허용돼 효율적 자산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상장주식 소유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총자산의 10%(2005년 3월까지는 5%)로 확대된다. 자회사 영위업종 범위와 관련, 보험대리·신용정보 업무 등을 추가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험대리업무 등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의 설립절차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변액보험의 재산운용방법, 운영실적 공시 등에 대한 현행 금감위 규정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되고 초급·중급·총괄대리점 등 보험대리점 등급구분이 폐지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