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스닥 등록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진다.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벤처기업에 주어졌던 심사특례도 상당폭 줄어든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13일 올들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등록심사 결과 11개 기업중 6개사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떨어진 5개 기업중 2∼3개사는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탈락시켰다"며 "앞으로 이 기준에 의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자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다니거나 회계처리가 짜깁기식으로 이뤄지는 경영이 불투명한 기업은 코스닥 시장 진입을 허용치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의 재무심사도 강화된다. 정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2개 업체는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이 안돼 전문평가기관의 사전심의를 먼저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은 자본잠식 매출액 부채비율 등에 관계없이 코스닥 심사청구가 가능했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지어소프트 케이디미디어 슈마일렉트론 케이에이치바텍 아쿠아테크 지엔코 등 6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세스넷 한국인프라 에이스디지텍 스펙트럼디브이디 한국궤도공업 등 5개사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사통과 기업은 3월말∼4월중 주식분산을 위한 일반공모를 실시한 뒤 4∼5월중 코스닥 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