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도 빠르면 4월부터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의결,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종목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고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대주(貸株)도 허용된다. 현재 증권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한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빌려 거래소 종목을 매입할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코스닥종목의 신용거래나 대주거래는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부터 빠르면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