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업분할을 통해 고합과 분리된 케이피케미칼의 주식거래가 이달중 재개될 전망이다. 케이피케미칼은 분할 대차대조표, 주 채권은행 의견서 등 관련 서류들을 갖춰증권거래소에 재상장 심사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재상장 심사의 경우 신규 상장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달중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피케미칼 분리에 따른 자본감소로 같은날 변경상장 심사를 신청한 고합은 2년연속 전액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대상이어서 정리매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밝혔다. 케이피케미칼의 신주 배정은 분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0.13주, 우선주 1주당 0.16주 비율로 보통주를 배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