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법인인 한강구조조정기금은 올해 1주당 1천9백40원의 현금배당(금전분배)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강구조조정기금은 뮤추얼펀드로서 현금배당을 실시하면 배당락이 뒤따르게 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강기금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1주당 1천9백40원을 금전분배키로 결의했다. 이는 이날 종가인 3천8백20원의 50.78%수준으로 기준일은 오는 3월31일이다. 배당금 총액은 2천4백57억원에 달한다. 한강기금의 자본금은 7천억원이다. 한강기금은 "배당금 재원은 배당가능이익 및 결산대차대조표상 자본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기금은 현재 약 3천2백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캐시아웃(순이익이 나지않아도 자본금에서 배당을 나눠주는 것)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뮤추얼펀드의 경우 현금배당에도 배당락이 있어 배당만을 노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행 증권거래소 규정(시행세칙20조 5항)에 의하면 뮤추얼펀드는 배당으로 인한 현금지출이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만큼 현금배당에 대해 배당락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