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1일 한빛전자통신에 대해 회계장부 허위기재와 원천기술 도용에 대해 조회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답변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2000, 2001 사업연도의 매출관련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여부와 이동통신기지국과 관련된 기술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12일 오후까지 조회공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