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설로 가격제한폭을 꽉 채웠다.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에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채권주식을 사들이는 것과 파산신청 등 적대행위를 못하게 해달라며 채권 매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97년 자금난에 빠진 진로그룹에 외자유치 및 경영자문 등의 이유로 접근, 각종 미공개 자료를 얻어간 뒤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한 뒤 한차례도 하락을 허용치 않았다. 전날보다 510원, 14.87% 높은 3,940원에 거래를 마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증권거래소의 조회 공시에 대해 "채권매수행위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지만 적대적 M&A설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