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코스닥 공모주 청약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부실기재한 화일약품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공모주 청약일도 늦춰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일약품이 자금 사용목적과 신규진출 사업의 위험요소를 부실기재하고 사외이사 관련사항은 아예 밝히지도 않았다"며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역도 누락시키는 등 신고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화일약품은 금감원의 정정명령에 따라 이날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등록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모주 청약일은 3월14,15일에서 4월 2,3일로 늦춰졌고 납입일도 3월26일에서 4월10일로 지연됐다. 금감원은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 및 제재를 강화키로 한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업체에 대해 내린 첫 조치"라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