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크롭=채권자를 대상으로 보통주 19만2천9백98주의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실시키로 결의. 경향건설=채권자를 대상으로 보통주 8만8천6백67주의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실시키로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