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이 퇴출 가능성이 있는 불성실공시법인을 편법으로 살려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4일 세림아이텍에 대한 2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해 심의를 갖고 2건 모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하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세림아이텍은 지난해 11월3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난달 19일과 26일의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지정예고 2건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될 경우 개정된 등록취소규정에 따라 퇴출 위기에 놓였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등록취소 규정에는 공시의무를 위반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즉 코스닥증권시장이 지날달 19일 지정예고된 사안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하면 세림아이텍은 불성실공시 2회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또 지난달 26일 지정예고건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면 퇴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 2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실시해 뒤늦게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퇴출을 면하게 해줬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에 따른 등록취소 규정의 취지는 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해 투자자 및 등록법인의 주위를 환기시키자는 것이어서 이번 건으로 퇴출이 이뤄지면 주위환기 없이 즉시 퇴출되는 모순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2건의 심의를 따로 가졌다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코스닥증권시장은 세림아이텍의 등록을 유지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규정을적용해 오히려 코스닥시장의 투명성강화라는 등록취소 규정의 취지를 흐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