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5일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의 사유로 세림아이텍의 주권을 이날 하루동안 거래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세림아이텍은 공급계약 체결후 취소 등 공시번복과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의 2가지 사유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세림아이텍은 또 상습적 불성실공시와 신고의무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에도 오른 데다 이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두번 지정됐기 때문에 향후 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