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삼익건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판단과 공시 지연으로 인한 혼란과 관련, 상장.등록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하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의 경우 회계법인이 직접 증권시장에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그러나 규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결산법인들에 규정개정 이전이라도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공시규정은 회계법인은 주총 1주일전까지 감사종료보고서를 금감원과 회사측에 제출하고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의견을 받은 회사측은 보고서를 받은 당일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을 내릴 경우 이는 상장.등록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선 이 정보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증권시장까지 유통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체계를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을 받아 상장 또는 등록 폐지되는 종목들은 모두 밀착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사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