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삼익건설 주식이 관련 공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11만주가 거래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4일 삼익건설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며 오전 11시47분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절차를 밟아 오는 29일부터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 시점에서는 이미 삼익건설 주식 11만1천600주가 거래된 뒤였으며최종거래가격은 2천900원이었다. 이와관련 증권거래소는 삼익건설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실을 이날 오전 통보해왔고 통보받은 즉시 공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익건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실은 이미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통보됐으나 금감원이 이를 당일이나 이날 주식시장 개장전 공시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실은 해당 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 것이지 금감원의 공시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당한 삼익건설은 이날부터 7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뒤 8일부터 15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29일 상장 폐지된다.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는 올들어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한이후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