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오는 29일 삼익건설을 상장폐지시킬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익건설은 증권거래소가 올 들어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상장 폐지되게 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삼익건설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음으로써 주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삼익건설에 대해 5일부터 7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예고공시를 낸 뒤 8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토록 하는데 이어 29일 상장 폐지시킬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