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내놓은 장기증권저축 가입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장기증권저축은 높은 세제혜택 덕에 증권사나 은행등이 추천하는 올해 최고 금융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가입금액도 꾸준히 늘어 판매 4개월여만인 지난달 27일 현재 2조8천6백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증시 전망이 상당히 밝은데다 짭짤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가입시한을 놓치지 말고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다. 1석2조의 세제혜택=1인당 투자한도는 5천만원으로 근로자주식저축과 달리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투자시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등 크게 두가지 세제 혜택이 따른다. 세액공제는 주민세를 포함해 1차년도에 가입금액의 5.5%(최고 2백75만원),2차 연도에는 7.7%(최고 3백8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투자한도인 5천만원까지 가입했을 경우 2년 동안 6백6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연평균 이율로 따지면 6.6%나 된다. 투자 금액이 원금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은행 정기 금리보다 높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액공제외에 16.5%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2~3년까지 부여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금액의 70% 이상이 주식에 편입돼야 한다. 또 연간 4백%로 묶여 있는 회전율 제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펀드환매시 환매수수료 없다=장기증권 저축은 개인의 직접투자와 펀드 가입에 의한 간접투자 모두 가능하다.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직.간접에 걸쳐 분산투자 할 수도 있다. 직접투자는 개인이 장기증권저축 계좌를 열고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면서 세액 공제까지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접투자 보다는 장기증권저축 펀드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현재 투신권의 장기증권저축신탁 수탁고는 1조3천3백50억원으로 올들어서만 2천1백66억원이 늘어났다. 장기증권저축 펀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점. 일반 펀드들이 3개월내 환매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하지만 장기증권저축 펀드는 환매수수료없이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대신 가입후 1년내에 환매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수익 펀드 속출=지난 연말 이후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4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장기증권저축 펀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한국투신운용의 "탐스비과세 장기증권A투신L-1"과 LG투신운용의 "LG인덱스장기증권1"의 수익률은 각각 56.54%와 50.11%에 달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장기증권 1"(44.99%),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밸류 장기증권 A-1"(44.66%),현대투신운용의 "비과세장기증권 1-NH1"(42.62%),삼성투신운용의 "삼성장기증권 B1"등도 40%를 웃도는 고수익률을 내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장기증권저축펀드에는 공격형 투자자를 위한 성장형및 인덱스형,안정성향 투자자를 겨냥한 헤지형등이 있다"며 "개인의 투자 성향과 운용사의 실적등을 감안해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