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과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매매구분의 기준이 달라 일반투자자들만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레이젠은 지난달 27일 홈페이지에 제공한 외국인순매수 상위사 자료에서 8만8천338주의 순매수로 10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날 증권전산의 체크단말기와 각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는 외국인이 오히려 565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표시됐다. 또 피케이엘도 지난달 25일, 26일 코스닥증권시장의 자료에는 외국인이 각각 2천927주, 2천118주를 순매수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HTS에는 전혀 순매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순매수 자료가 서로 다른 이유는 코스닥증권시장은 장내에서 매매되는 주문만 계산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에서 제공받는 증권전산과 HTS의 자료에는 장외거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증권시장은 ▲국내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계좌로 주문을 낸 경우 ▲이중국적을 가진자가 외국인 계좌로 주문을 낸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여전히 외국인 계좌로 주문을 낸 경우 등은 외국인매매로 구분하지만 금감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금감원과 외국인 매매의 규정이 달라서 혼선이 종종 빚어지지만 규정의 차이일 뿐"이라며 "어느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