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한정' 등인 상장기업은 이를 공시한 시점부터 곧바로 매매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일 개정된 유가증권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공시하면 곧바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공시한 시점부터 1시간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감사의견 '한정'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장 종료후 공시하면 다음 거래일 시작 시점부터 1시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장폐지 기준이 엄격해져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일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주주총회 결과와 공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최근 상장사와 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의견이 '한정'일 경우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