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활동을 하는 교수들은 범법자에 해당되는데도 국회는 관련법률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정부당국은 국회의 처리만 기다리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사외이사 가운데 교수는 19%에 이르고 있다. 또 코스닥법인의 경우 이번 주총부터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은 전체 이사수의 절반을, 나머지 기업은 전체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각각 채워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1조원미만의 코스닥 벤처법인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상장.등록법인들은 교수들을 사외이사 후보로 영입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수들은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다. 공무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수들에게 사외이사 활동을 허용하고 그 부작용은 막는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000년 7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됐으나 의원간 의견차이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법률을 빨리 고치든가, 아니면 교수들이 사외이사 활동을 못하도록 철저히 막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나 정부당국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당국의 어정쩡한 태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을 감시하는 사외이사가 범법자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현실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교수들의 사이외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각 대학에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률개정 가능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