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나 유가증권 발행때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상에 허위성 사항이나 재료가 있을 경우 이를 사기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63빌딩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오 부원장은 유가증권신고서상의 허위기재 등이 나타나더라도 지금까지는 합리적으로 정정되면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그대로 진행시켰으나 향후엔 사기행위로 간주해 제재키로 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간사회사가 기업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경우 인수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인수업무 정지까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러나 실사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증권사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증권 인수제도와 관련,오 부원장은 "증권사의 인수업무 자율성을 높이되 책임을 강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며 "3월중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