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매매와 사고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8천800억원 규모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올 3월증권사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 몫이 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기준 폐지,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적립된 증권거래준비금을 3월 결산기부터 3년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이익으로 돌려 넣도록 했다. 다만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을 위해 사용하는경우에는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말 현재 회사별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규모는 동원증권이 692억원으로가장 많고 세종 588억원, CSFB 587억원, 신영 537억원, 브릿지 499억원, 신한 489억원, 대신 481억원 등이다. 금융감독원 최진배 증권총괄팀장은 "재무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유지해왔던 증권거래준비금 제도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가 주주들에게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이 늘어나고 추가 적립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요건을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바꿨다. 이에 따라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상환재원, 금리요건 등요건에 상관없이 상환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증권사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할 경우 연결재무제표기준에 의해 실시토록 하는 한편 증권사 임직원이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주식거래를 자동적으로 승인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