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시장이 25일 정식으로개장된다. 레포(Repo)란 현물로 증권을 매도(매수)하는 동시에 특정시점에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2건의 매매계약을 매매일에 동시에 체결하는 유가증권 매도.매수 계약을 의미한다. 기관들끼리 채권을 담보로한 자금거래로 볼 수 있으며 최소단위는 50억원으로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 레포시장은 그동안 장외에서만 상대 매매 형태로 이뤄져 유동성이 부족하거나매매과정이 불투명한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소가 정식으로 시장을 개설해 매매 체결부터 결제까지 이행함으로써가격 형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단기금융 시장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일 정산제도를 채택해 결제 이행을 보증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 매매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채권현물시장과 채권선물시장간 연계거래가 가능하게 돼 채권시장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단기 금융 수요가 콜시장에 집중돼 있었으나 레포시장 개설로수요가 분산됨으로써 시장 참가자의 선택폭도 확대되는 효과도 볼수 있게 됐다. 매도자는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매수자는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거래대상 채권은 국고채, 외평채, 통안증권, 예보채 및 우량회사채다. 거래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1, 3, 7, 14, 21, 30, 60, 90일 등 8개 표준거래기간을 설정해 운영된다. 레포시장 도입과 관련, 국내외 5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적극 이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고 증권거래소는 밝혔다. 증권거래소측은 "콜시장과 보완 기능을 하게 되지만, 미국은 레포시장이 단기자금 시장으로 더욱 인정받고 있다"면서 "결제이행 과정이 보장됨으로써 체계적인가격 형성과 효율성 제고로 채권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