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인가가 취소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까지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금융지주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세종증권, 세종기술투자, 세종투자신탁운용 등 에 대한 지분을 3개월 이내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증권주의 반등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망매물을 흡수하지 못했다. 주가는 전날보다 200원, 4.02% 낮은 4,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분기 흑자전환, 외국계 펀드의 지분 매입 등 실적과 수급 호전을 발판으로 넘어섰던 액면가를 내놓았다. 이번 분기 실적개선과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주 전반에 걸친 매수세가 실망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