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앞으로 코스닥 등록심사때 불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이전에 싼 값으로 발행된 BW나 CB가 등록 후 대주주의 편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공모가 거품을 가져오고 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20일자 28면 참조)와 관련,규제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장외에서 발행한 CB나 BW가 물량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등록심사때 이를 따져 불이익을 주거나 공모가격 산정때 발행된 CB나 BW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