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각지대'라는 국세청 안팎의 지적에 대한 강경 대응이다. 일차적인 대상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에 소속된 임직원들이다. 스톡옵션이 보편화되면서 국세청의 '요주의 대상'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국제조세국을 신설한 직후부터 해외본사와의 계약에 따른 스톡옵션을 행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억대 월급생활자들에게 확대경을 들이대 왔다. ◇ 외국계 기업 사례 =국내에 진출한 외국 투자법인 A기업의 대표이사 B씨. 그는 모든 급여를 스톡옵션으로 지급받는다는 이면계약을 해외 본사측과 맺었다. 한국에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B씨가 지난 99년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찾아내고 99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은 당연히 그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을 한국의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면계약을 통한 스톡옵션 제공 등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진신고 아직 적다 =국세청은 그동안 스톡옵션 과세를 자진신고에 의존해 왔다.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스톡옵션 현황에 대한 직접자료 수집에도 나서고 있다. 미 국세청(IRS)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도입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 1백50여개사 1천여명 주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접수된 스톡옵션 행사 건수는 3백여건. 이로 인해 2백7억원의 세금(근로소득세)이 납부됐다. 지난해 신고분은 1995년∼2000년도까지 행사된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이다. 95년 전 행사분은 있다 해도 과세 시효가 소멸됐고 지난해 행사분은 올해 신고 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신고를 앞두고 재경부 감사원 등과 협의를 거쳐 과거행사 내용에 대한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런 사실을 관련 기업에 통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름 있는 3개 다국적 기업 임직원 30명을 선정,표본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 스톡옵션을 행사하고도 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이 현재 주시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1백50여개로 해당 임직원도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타소득 대신 근로소득 분류되면 세금 늘어 =스톡옵션 행사자들의 불만은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사면서 생긴 이익(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 스톡옵션 행사자들의 주장대로 기타 소득이 되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 과표 기준이 크게 줄어들지만 근로소득은 공제폭이 제한돼 세금이 늘어난다. 세금은 스톡옵션 행사시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익에 대해 부과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