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에 따라 과세신고와 종합자산관리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21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소득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대신 신고하고 고객에게는 납부서를 교부해준다. 고객은 오는 5월 말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한빛은행은 이 업무를 위해 본점에 금융세무전문 세무사를 포함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전 영업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