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8일 의류 등 제조업체인 삼도물산㈜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지난 연말까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 263억원을 모두 변제해 자산 총액 1천12억원, 부채 총액 564억원으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나머지 채무 변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법정관리를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