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간 매각협상이 타결되면 1조2천억원 규모의 하이닉스 발행 회사채를 편입한 투신사 투기채펀드의 수익률 급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투신권은 마이크론측이 내놓은 양해각서(MOU) 초안의 수용여부를 논의할채권단회의에서 잔존 하이닉스 비메모리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서 은행권이 주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펀드 등에 들어있는 하이닉스 회사채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겨 펀드의 자산가격을 계산해오고 있다. 투신사들은 지난해 하이닉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으로 선정되자 일단 하이닉스 채권 가격을 장부가 대비 20% 상각하고 향후 하이닉스 처리결과에 따라 추가로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액면가 1만원인 하이닉스 회사채를 8천원으로 평가, 이 가격을 기준으로펀드 수익률을 고시해온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론이 40억달러에 하이닉스 메모리 설비를 인수하기로 협상이 타결돼 본계약이 체결되면 담보채권-신규지원분-무담보채권 순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매각대금 분배에서 불리한 투신사들은 추가 상각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제시한 설비인수 대금이 30억달러(하이닉스 현지법인 해외채권자 상환목적 10억달러 제외)에 불과해 사실상 후순위인 투신권에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신사 펀드들은 본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에 하이닉스 채권 편입 펀드의상당한 추가상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마이크론측이 제시한 협상안의 수용여부를 논의할 채권단회의에선 잔존 하이닉스코리아(가칭)에 대한 부채조정의 주체를 놓고 은행권과 투신권의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투신권은 메모리 설비대금이 거의 모두 은행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잔존법인에 대한 부채조정도 은행권이 적극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이닉스 주요 채권기관인 한 투신사 고위 관계자는 "하이닉스 잔존법인을 살리기로 한다면 대승적 자세에서 메모리 설비대금을 인수하게 될 은행권이 주도적으로잔존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당장 받을 게 없는 투신권이 채무조정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