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공사가 공매도한 현대금속우선주가 결제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1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관계사인 정리금융공사는 지난 7일동원증권 창구를 통해 현대금속우선주 1만5천주를 공매도했으나 전체 발행주식이 2만2천주에 불과해 시장을 통한 실물주식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현대금속2우B를 보유하고 있는 정리금융공사가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과거 우풍금고의 성도이엔지 공매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일단 대용증을 발급해 결제일을 19일로 미뤘으며 동원증권이 결제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동원증권은 이 기간 장외에서 주주들로부터 실물주식을 사들인 뒤 결제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정리금융공사의 주문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에는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증권거래소는 일단 19일까지는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개인들이대부분인 주주들이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소는 이 경우 매매정지 장기화로 7일 이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