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회사가 심의를 신청한 광고 10건중 3건꼴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의 광고심의 신청 819건을 심사한 결과이중 576건(70%)만 적격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43건(30%)은 수정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의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탈락한 광고의 비중은 전년도(13.4%)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지난해 2월 광고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심의가 체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유별로는 수정된 광고(232건)중 64%(170건)이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용어를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판정됐다. 실례로 모 증권사가 신청한 "업계최초 약정고 000조원 달성"은 "업계최초 사이버 약정고 000조원 달성"으로 정정됐으며 또 "신규고객 수수료 전액면제"는 "신규고객 2주간 수수료 전액면제"로 고쳐졌다. 또 "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00증권 뿐입니다"라는 광고는 부당한 비교라는 판정이 내려져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00증권이 제공해드립니다"로 수정됐다. 한편 지난해 증권사 광고 819건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이지만 광고선전비는전단.팜플렛 등 저가매체를 주로 이용함에 따라 1천58억원으로 전년(3천857억원)보다 72% 급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